경기 화성시 이혼 전문 업체 10곳

경기 화성시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화성시 · 업종 이혼상담 외
경기 화성시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7개 키워드(가사소송, 이혼소송, 이혼상담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스포츠,레크레이션교육>킥복싱,무에타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위도(latitude): 37.233161

경도(longitude): 127.060564

경기 화성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조영태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98 101동 상가1층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15 101동 상가1층 112호

경기 화성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형사폭력사기사건이혼가사상속소송교통사고법률상담대인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리앤펌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1017 상가 2층 2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277번길 12 상가 2층 213호

경기 화성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 화성시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갈천리

경기 화성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투게더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50-6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66-1 2층 201호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75-2 동탄 G타워 111호~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동탄 G타워 111호~112호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송산타이혼킥복싱무에타이

분류: 스포츠,레크레이션교육>킥복싱,무에타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76-2 1동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2로 7 1동 503호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성범죄 형사 이혼 교통사고전문 동탄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8-7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302호

경기 화성시 이혼상담경기 화성시 이혼상담경기 화성시 이혼상담경기 화성시 이혼상담경기 화성시 이혼상담경기 화성시 이혼상담경기 화성시 이혼상담경기 화성시 이혼상담경기 화성시 이혼상담경기 화성시 이혼상담

FAQ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하여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면,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돌려줄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재결합을 위해서는 받은 위자료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착수금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송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면접 교섭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및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임시 면접 교섭의 방법을 정합니다.